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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세칙

생활관시행세칙(성남캠퍼스)

제 1조 (목적)이 수칙은 생활관 운영규정에 의거 을지대학교 생활관 사생이 입사 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 2020.7.1.)

제2조(입사)

  • ① 생활관 운영규정 제13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학기 시작 전에 신청하며, 생활관 운영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의 입사를 생활관장이 허락한다. (개정 2014.3.1., 2020.7.1.)
  • ② 입사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며 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사할 수 없다.
  • ③ 입사허가를 받은 학생은 규정 제21조제1항에 의거,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입한 후 입사할 수 있다. (개정 2014.3.1., 2020.7.1.)
  • ④ 방학 입사기간은 주 단위로 하며 사생이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20.7.1.)

제3조(방배정)일단 배정된 방은 사생들이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입사신청 후 입사 허락되어 등록을 마친 후 지정된 날짜에 룸메이트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4.3.1.)

제4조(출입)

  • ① 사생은 열쇠 역할을 겸한 학생증 또는 출입카드를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카드단말기에 입력한 후 출입한다. (개정 2013.3.11.)
  • ② 학생증 또는 출입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재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퇴사 시에는 즉시 출입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1.)
  • ③ 학생증 및 출입카드를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근무자의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1., 2014.3.1.)
  • ④ 남․여 사생간의 제한구역 출입은 절대 금한다. (개정 2016.3.1.)

제5조(외부인 출입)

  • ① 사생은 사무실 혹은 당직사감의 허가 없이 외부인을 방 등, 사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특히 외부인의 숙박은 절대 금한다. (개정 2014.3.1.)
  • ② 사무실 혹은 당직사감의 허가를 받은 외부인은 사감실에 신분증을 맡기고 임시출입 증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11)

제6조(일과표) 사생은 다음의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개문 : 05:00, 폐문 : 01:00 (개정 2019.3.1.)
  • ② 점호 : 23:20 (개정 2013.3.11, 2017.3.1)
  • ③ 면회 : 09:00 ∼ 22:00

제7조(금주, 금연 및 외부음식물 반입금지)

  • ① 생활관 내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금한다. (개정 2016.3.1)
  • ② 생활관 내에는 외부 음식물을 반입을 금지하며, 캠퍼스 별 환경에 따라 사감의 통제 하에 시행한다. (개정 2020.7.1.)

제8조(면회) 사생 면회는 사감실의 안내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면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1)

제9조(타실방문 시간제한) 사내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4:00 이후에는 타실방문은 물론 소음행위를 금한다.

제10조(외출 및 외박)

  • ① 외출 및 외박 시에는 인애학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외출 및 외박한다.(단 5일 이상의 외박은 서면신청도 추가로 해야한다)(개정 2013.3.11., 2019.3.1.)
  • ② 외박신청 없이 외박하는 경우에는 무단외박으로 본다. (개정 2014.3.1)
  • ③ 외박한 학생이 귀사예정일이 지나도 복귀하지 않을시 무단외박으로 본다. (개정 2016.3.1)

제11조(사생대표 및 구성원)

  • ① 구성 : 사생대표는 남․여 각 1명씩으로 하고 층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14.3.1)
  • ② 임기 : 대표의 임기는 3월부터 8월까지,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각 6개월로 한다. 다만, 경고 이상의 벌을 받거나 퇴사한 경우, 즉시 임기는 종료한다. (개정 2013.3.11., 2014.3.1)
  • ③ 선출 : 대표는 해당연도 3월과 9월에 각각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사감의 제청으로 생활관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퇴사 등의 이유로 대표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생활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 ④ 자격상실 : 위항에서 선출된 사생대표 및 집행부 구성원은 해당연도 제1학기 또는 제2학기 입사자로 허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기의 종료와 함께 대표 및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2조(사생자치회) 사생자치회의 구성을 위하여 별도의 사생자치회 회칙을 둔다.

제13조(사내모임)

  • ① 정기모임 : 매 학기 2회 (개정 2014.3.1.)
  • ② 임시모임 :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사생대표 회의의 의견을 모아 사감을 거쳐서 모임 3일 전에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정기연중행사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학기별 1회), 을지축제(연중 1회) (개정 2013.3.11)

제14조(게시와 광고물의 첨부)게시 또는 광고물의 부착은 사전에 생활관장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게시판에 검인을 받아 게시하여야 한다. 무단 부착 시 제거할 수 있다.

제15조(점검)

  • ① 생활관장 및 사감과 생활관장 및 사감의 허락을 득한 자는 생활관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반입금지물품 점검 등), 시설물 점검, 청소상태 점검 등을 위하여 인원점검 및 시설점검을 할 수 있으며 사생은 점검 받을 의무가 있다. 단,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발생, 도난사고 발생 등의 경우에는 생활관생이 방에 없어도 호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또한, 사전에 공지된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생활관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재 중 입실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나 2회 이상 방문 시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사실을 사후에 즉시 통보한다. (개정 2017.9.1.)
  • ② 생활관에서는 별도의 상점 및 벌점 기준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16조(상벌)

  • ① 생활관장은 이 사칙에 위반 행위를 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따로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경고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린다.
  • ② 생활관장은 총 벌점 10점 이상인 학생에게 퇴사를 명할 수 있고, 지도교수와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단, 사내위반 모든 행위에 대한 벌점을 따로 정한다.
  • ③ 벌점 과다자는 다음 학기 입사 경쟁 발생 시 선발 평가 점수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11., 2014.3.1.)
  • ④ 생활관 생활동안 벌점이 없는 학생 중 상점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 입사 경쟁 발생 시 선발 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3.3.11)
  • ⑤ 생활관 생활동안 벌점이 있는 학생은 해당 상점을 받은 만큼 벌점 받은 이유를 고려하여 벌점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3.3.11)

제17조(변상)

  • ①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추가입사, 퇴사 및 기숙사비 환급)

  • ① 추가 입사자의 경우 납부금을 다음과 같이 내야 한다. (개정 2020.7.1.)
  • 추가 선발 발생일 입사비 금액 비 고
    개관일~개관 1개월이내 납부 금액의 100%
    개관 1개월 초과~2개월이내 납부 금액의 75%
    개관 2개월 초과~3개월이내 납부 금액의 50%
    개관 3개월 초과 납부 금액의 25%
  • ② 학기 중에 퇴사할 경우 일주일 전에 생활관장에게 사유를 신고하고 퇴사절차에 따른다.
  • ③ 학기 중 퇴사할 경우 (입대)휴학, 질병, 자퇴, 취업, 실습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중도퇴사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입사비를 환불한다. 단, 사생수칙 위반으로 강제퇴사 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7.3.1., 2017.9.1., 2020.7.1.)
  •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환불대상
    개관 1일 전 (입사취소) 납부 금액의 100% 입사 취소자
    개관일~개관 1개월 이내 납부 금액의 75% 중도 퇴사자
    개관 1개월 초과~2개월 이내 납부 금액의 50%
    개관 2개월 초과~3개월 이내 납부 금액의 25%
    개관 3개월 초과 환불하지 않음
  • ④ 강제 퇴사한 경우 1년 이내에는 재입사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재입사 허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7.9.1.)
  • ⑤ 학기말 퇴사 시 청소 및 비품상태를 점검 받고 퇴사한다. 그 결과를 다음 입사에 반영 한다.
  • ⑥ 방학기간 중 중도퇴사 시 환불하지 않는다. (신설 2020.7.1.)

제19조(부칙) 이 사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16.3.1)

제정 2009. 1. 1
개정 2009.12.28
개정 2011. 3.21
개정 2013. 3.11
개정 2014. 3. 1
개정 2016. 3. 1
개정 2017. 3. 1
개정 2017. 9. 1
개정 2019. 3. 1
개정 2020. 7 .1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