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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인애학사 사생자치회 회칙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을지대학교 인애학사 사생자치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사생들의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인애학사 발전의 주체로서 주인의식 함양과 사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위치) 본 회는 을지대학교 인애학사 1층 106호 자치활동실에 둔다.

2장 회원자격 및 권리와 의무

제 4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인애학사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생으로 한다.

제 5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 2.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3.본 회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 4.인애학사의 자율과 본회를 수호할 권리

제 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1.본 회의 운영규정의 결의사항 준수
  • 2.본 회의 운영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 3.본 회의 규칙을(사칙 및 회칙)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 4.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관장 및 사감의 지도를 받을 의무
  • 5.전체사생의 복지문제에 힘써야 할 의무

제 7조 (건의) 자치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녀사생대표가 사감실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장 임원회

제 8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구성을 둔다.

  • 남·녀사생 대표 각 1인, 회계, 각 층별 층장으로 구성한다.
  • 필요 시 사생자치회 임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제 9조 (직무) 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남·여대표 : 본 회의 남자·여자동을 각각 대표하며 각 동의 실무를 담당, 회무를 총괄한다.
  • 2.회계 : 본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 3.층장 : 본 회의 각 층을 대표하며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한다.

제 10조 (임기) 임원회 임원은 해당연도 3월부터 명년 2월까지 부임을 한다. 그러나 경고 이상의 벌을 받거나 퇴사한 경우, 임기는 즉시 종료 한다.

제 11조 (선출) 대표는 해당년도 3월중에 선출하며 사감의 제청으로 생활관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퇴사 등의 이유로 대표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생활관장은 빠른 시일내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조 (자격상실) 대표는 해당년도 3월중에 선출하며 사감의 제청으로 생활관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퇴사 등의 이유로 대표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생활관장은 빠른 시일내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장 회의

제 13조 (회의) 본 회의 회의와 회무는 다음과 같다.

  • 1.정기총회 : 매 학기 말에 남·여대표가 이를 소집히되 1주일 전에 공고 해야 하며 결산보고, 감사보고, 대표단선거 등 총회 의결사항을 처리 한다.
  • 2.임시총회 : 남·여대표나 임원과반수의 요청에 의해 소집되며 예산안, 계획안을 수립하며 그 외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5장 선거

제 14조 (대표단) 남·여대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층장은 신청자를 받아 학과별 상황을 고려하여 관장이 사감의 제청을 받아 임명한다.

제 15조 (선출) 남·여대표 선출은 전체 사생회 회원중 ⅔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최고 득표를 얻은 자로 하며,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시 당선되고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6조 (사생회단 입후보)

  • 1. 대상 : 남·여대표 각 1인 (2인)
  • 2. 자격 : 3학년으로서 평점평균 3.0 이상인 사생.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사생으로서 지휘통솔력이 있는 사생
  • 3. 제출서류 : 20명 이상의 추천인 명부.
  • 4. 선거일 14일 전에 선거에 관한 등록 공고를 하여 선거일 7일전 당일 24시에 등록 마감을 한다.
  • 5. 마감일이 되어도 입후보자가 없을 시 등록기일을 재공고 하고, 등록 기일 공고시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시 사감의 추천에 의하여 등록한다.

제 17조 (선거운동)

  • 1.선거운동기간은 후보 등록 직후부터 투표일까지로 한다.
  • 2.선거운동은 비회원은 할 수 없다.
  • 3.각종 홍보물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에 대한 내용은 불허하며 모든 유인물과 홍보물은 사생회의 검토 후 게시 및 배포한다.
  • 4.음식물 및 기타 금품은 어떠한 장소, 어떠한 명목에서도 제공할 수 없다.

제 18조 위 사항들을 위반시 그 당선을 무효화한다.

제 19조 (투표의 무효)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가.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나.무기명이거나 기명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
  • 다.2 인 이상 기명한 것
  • 라.기타 선관위에서 무효로 인정한 것

제 20조 본 회의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남·여대표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보선한다.
  • 2.기타 임원 선임의 방법은 제14조에 준한다.

제21조 (보궐선거)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남·여대표는 임시총회에서 재선하며 기타임원은 남·여대표의 인준을 받아 사감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2조 (보궐대행) 남·여대표 유고시에는 임원중 임시대표를 선출한다. (단, 남·여대표의 잔여임기가 1학기 이상일 때는 선거로 선출한다.)

6장 재정

제 2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

제 24조 (지출) 본 회의 재정 지출 계획은 임원들이 하고 사감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 25조 (감사)

  • 1.본 회의 재정 지출 및 정확성을 위하여 사감이 감사가 된다.
  • 2.감사는 본 사생회의 회계실태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여 사생에게 공고한다.

7장 부칙

제 1조 (개정) 본 회칙은 총회·임시총회에서 참가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장의 승인 후 개정할수 있으며 그 효력은 승인 후부터 발생한다.

제 2조 (준칙) 본 회칙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에 준수한다. 제 3조 (시행일)본 회칙은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