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을지대학교 인애학사 사생자치회(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사생들의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인애학사 발전의 주체로서 주인의식 함양과 사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위치) 본 회는 을지대학교 인애학사 1층 106호 자치활동실에 둔다.
2장 회원자격 및 권리와 의무
제 4조 (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인애학사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생으로 한다.
제 5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제 6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제 7조 (건의) 자치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녀사생대표가 사감실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장 임원회
제 8조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구성을 둔다.
제 9조 (직무) 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제 10조 (임기) 임원회 임원은 해당연도 3월부터 명년 2월까지 부임을 한다. 그러나 경고 이상의 벌을 받거나 퇴사한 경우, 임기는 즉시 종료 한다.
제 11조 (선출) 대표는 해당년도 3월중에 선출하며 사감의 제청으로 생활관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퇴사 등의 이유로 대표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생활관장은 빠른 시일내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2조 (자격상실) 대표는 해당년도 3월중에 선출하며 사감의 제청으로 생활관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퇴사 등의 이유로 대표가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생활관장은 빠른 시일내에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장 회의
제 13조 (회의) 본 회의 회의와 회무는 다음과 같다.
5장 선거
제 14조 (대표단) 남·여대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층장은 신청자를 받아 학과별 상황을 고려하여 관장이 사감의 제청을 받아 임명한다.
제 15조 (선출) 남·여대표 선출은 전체 사생회 회원중 ⅔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최고 득표를 얻은 자로 하며,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시 당선되고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6조 (사생회단 입후보)
제 17조 (선거운동)
제 18조 위 사항들을 위반시 그 당선을 무효화한다.
제 19조 (투표의 무효)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제 20조 본 회의 결원된 임원의 보선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보궐선거)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남·여대표는 임시총회에서 재선하며 기타임원은 남·여대표의 인준을 받아 사감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2조 (보궐대행) 남·여대표 유고시에는 임원중 임시대표를 선출한다. (단, 남·여대표의 잔여임기가 1학기 이상일 때는 선거로 선출한다.)
6장 재정
제 2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
제 24조 (지출) 본 회의 재정 지출 계획은 임원들이 하고 사감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 25조 (감사)
7장 부칙
제 1조 (개정) 본 회칙은 총회·임시총회에서 참가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장의 승인 후 개정할수 있으며 그 효력은 승인 후부터 발생한다.
제 2조 (준칙) 본 회칙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에 준수한다. 제 3조 (시행일)본 회칙은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