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시행세칙(성남캠퍼스)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수칙은 인애학사 운영규정에 의거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사생이 입사 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수칙은 인애학사 사생이 입사 기간 중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명칭)이 수칙은 을지대학교 인애학사 수칙이라 한다.
제 2 장 책임과 의무
제 3 조 (사생의 책임과 의무)모든 사생은 수칙 준수의 의무와 각자 호실 내의 도난 및 화재 방지, 청결의 의무를 진다.
제 3 장 기숙사 폐관 기간 및 호실 배정
제 4 조 (인애학사 폐관 기간)
인애학사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설, 추석, 방학 중 시설 수리기간, 천재지변으로 인해 폐관이 필요한 경우 인애학사를 폐관할 수 있으며 폐관기관 중에는 퇴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폐관 기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호실 배정)
- 인애학사에서 공지하는 룸메이트 신청기간에 신청한 자는 희망자와 호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 룸메이트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임의로 호실을 배정한다.
제 4 장 인원 점검 및 정기 점호
제 6 조 (인원 점검)
- 각 호실의 인원 점검은 매일 23:20 시작을 원칙으로 한다.
- 인원 점검은 각 층 층장이 실시하며 사감이 이를 확인한다.
- 외박 신청자 및 외출 신청자는 당일 인원점검에서 제외된다.
제 7 조 (정기 점호) 정기 점호는 한 달에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정기 점호는 전원 참가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 상태 및 금지 품목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 5 장 인애학사 출입
제 8 조 (인애학사 출입 통제) 출입 통제 시간은 24:00 ~ 05:00로 하며, 출입 통제시간 내에 인애학사 무단출입을 할수 없다.
제 9 조 (외박)
- 외박 시 당일 21:00까지 인애학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 모든 외박의 경우 본인이 직접 외박계를 작성한다.
- 외박 종료 시 사감실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외박은 월5회 사용 가능하다. 이를 초과할 시 상벌점표를 참고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은 월 5회의 외박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사생은 외 박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날 외박을 할 때에도 꼭 외박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10 조 (외출)
- 외출은 사생이 교외 또는 교내 건물에 나가서 활동하다가 24:00까지 귀관하는 것을 말한다.
- 외출은 당일 21:00까지 인애학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다.
- 외출 종료 시 사감실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외출은 월 3회 사용 가능하다. 단, 야간작업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외출이 필요 할 경우 외출 허가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한 사생에 대해서는 생활관장이 이를 초과해 허락할 수 있다.
제 6 장 광 고
제 11 조 (게시물)
- 게시물은 사감실에 게시를 신청한 후, 사감의 확인 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허가된 기간 동안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자는 인애학사에 거주하는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 사감실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 또는 지정 장소를 어긴 게시물은 통고 없이 철거 될 수 있으며,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2 조 (관내방송)관내 방송은 사전에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일 22:30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생활 관장이나 사감의 동의를 얻어 23:30 이전에 방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사용금지물품 및 동물 사육 금지
제 13 조 (사용금지물품)
- 각 호실은 화재 위험 및 인애학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개인 생활가전에 한하여 허용되고 난방기기, 취사도구, 커피포트 등의 전열기구 사용은 절대 금한다.
- 허용 품목은 컴퓨터, 카세트(MP3포함), 헤어드라이기, 전기면도기, 가습기 등으로 제한 한다.
- 금지 품목은 공유기, 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쿠커, 다리미, 커피메이커, 휴대용버너, 커피포트, 전기밥솥, 토스터, 냉장고 등 기타 발열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일체품목 등으로 한다.
- 사용 금지 물품 중 입주자가 부득이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 생활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악기나 전자제품의 사용 시 지나친 소음이 발생할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 14 조 (동물사육금지)인애학사 내에서는 모든 애완동물의 사육과 반입을 금지한다.
제 8 장 시설의 안전 및 보안
제 15 조 (시설)
- 각 호실의 기물이나 제반 시설 중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생이 직접 방재실(내선 7728)로 연락하여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 사생은 입사 시 호실비품 / 시설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퇴사 시 파손여부를 확인하여 물품별 금액기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 인애학사 내의 모든 공공시설은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할 수 없다.
- 호실 내 가구 이동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6 조 (보안)
- 입사 시 지급한 카드키를 분실한 자는 카드 재발급비 5,000원이 부과된다
- 카드키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한 경우 강제 퇴사된다.
제 9 장 기타
제 17 조 (외부인의 방문)
- 인애학사 입사생 외 인애학사를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을 방문객이라 하되, 방문객은 가족, 컴퓨터 설치기사 등으로 제한한다.
- 방문객은 반드시 사감실을 경유하여 외부인 방문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21:00전에는 반드시 퇴실함을 원칙으로 한다.
- 외부인을 숙박시키거나 사감실을 경유하지 않고 입실한 경우는 상벌점표를 참고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제 18 조 (관리)응급환자 발생 시 사감에게 알리고 사감은 이를 확인하여 조치한다.
제 10 장 수칙위반
제 19 조 (벌점 부여)
- 입사생의 수칙 위반 시 생활관장 및 사감은 벌점을 부과하여 지도할 수 있다.
- 모든 벌점은 동시에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각각의 위반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 하며, 한 학기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학기에 누적되지 않는다.
- 벌점이 8점일 경우, 사생의 보호자 및 학과에 통보한다.
- 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또는 수칙 위반으로 강제 퇴사 된 학생은 인애학사 시행세칙 18조 4항에 따라 입사가 제한되며 21조 3항에 따라 기숙사비 환불이 불가하다.
-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지 않아도 사내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는 강제로 퇴사 시킬 수 있다.
제 20 조 (벌점항목)
- 10점 항목
- 사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및 사용
- 방안에서 취사하는 행위
- 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 사내에서 기물 불법 사용 및 조작, 파손, 폭행, 난동행위
- 남/여 간의 방 출입 절차를 어기는 행위
- 비사생을 숙박시키는 행위
- 배정된 방을 임의로 바꾸는 경우
- 배정된 방 벽에 못질을 하는 행위
- 학칙 위반으로 징계(제적)를 받은 자
- 사내 주류반입 및 음주행위
- 8점 항목
- 음주로 인한 사내에서의 소란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사내 방송에 관한 기물 불법 사용 또는 파손행위
- 시설물의 무단 가공 및 열쇠 복사
- 출입증 대여행위
- 사내에서 카드나 화투놀이 하는 행위
- 6점 항목
- 비사생을 출입시키는 행위
- 사감의 허락 없는 공고물 게시 또는 배포
- 사내 기물에 대한 낙서
- 시설물의 무단 장소 이동 및 무단이용
- 지정된 출입문 이외의 장소로 출입하는 행위
- 3점 항목
- 생활관장 및 사감의 지시 사항 불이행
- 무단 외박
- 지정된 장소이외의 장소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2점 항목
- 정당한 사유 없이 인애학사내의 공동행사 부참(점호 포함)
- 인애학사 출입 절차를 어기는 행위
- 24:00 이후에 입, 출입하는 행위
- 사내에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호실을 불결하게 사용
- 고성방가, 집단 방담, 악기연주, 이웃에 들리는 소음성 물건을 사용하는 자
- 24:00 이후에 타실 방문
- 10점 이상의 벌점 과다자는 당연 퇴사 조치 및 재입사 불가
- 생활관장 및 사감은 벌점 항목에 없는 행위라도 잘못된 행동이라 판단되면 벌점을 부여 할 수 있다.
제 11 장 수칙개정
수칙개정은 입주생들의 의견 수렴 후 생활관장 이하 사감과 자치회가 협의하여 개정안을 발표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인애학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애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친 후 개정되고 개정된 수칙은 7일 이내에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