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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생활관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이 규정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격의 도야, 학문의 성취 및 단체생활의 수련을 위한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기간)

  • ① 개관은 학사일정의 개강에 맞춰 개강 전·후 3일 내에 해야 한다. 다만, 학과특성 상 개강일자가 빠른 학과의 사생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며, 해당학과의 개강 전·후 2일을 준다. (개정 2013.3.11.)
  • ②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하계 및 동계방학을 제외한 재학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수와의 연구 활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관에 머물러야 할 경우에는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드는 모든 유지비용은 학생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③ 생활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생의 기거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드는 모든 유지비용은 학생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이용제한)생활관의 관사 및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의 목적과 들어맞아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

제2장 조직

제5조(직제)

① 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제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

  • 1. 생활관장
  • 2. 부관장
  • 3. 사감
  • 4. 사생대표 (개정 2016.3.1)

② 생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

  • ① 위원장 및 그 밖의 위원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
    • 2. 생활관 운영규정 및 관련규정의 제정․개정
    • 3. 생활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생활관장 및 사감의 직무)

  • ① 관장은 생활관의 모든 사항을 통괄하며 사생의 생활을 지도한다.
  • ② 관장은 사생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집하여 생활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감은 생활관장을 보좌하며, 생활관장의 지휘 감독 하에 사생의 생활을 지도한다.

제8조(자치회)생활관의 사내생활에 관한 사생자치를 위하여 사생으로 구성되는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계획)생활관장은 매 학년 초 생활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생의 입사와 퇴사

제10조(사생의 정원) 사생 선발은 재학생 40%, 신·편입생 60%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별 정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3.1, 2016.3.1)

제11조(입사자격) 본교 재학생이거나 또는 입학예정인 신·편입생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 교직원도 입사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개정 2016.3.1., 2019.3.1.)

제12조(선발기준)

① 제11조의 입사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적(신입생은 입학성적,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과 주소지와의 거리,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순서대로 입사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개정 2013.3.11)

  • 1. 장애인
  • 2. 기초생활수급자
  • 3. 외국인 및 재외국민 (개정 2014.3.1)
  • 4. 국가유공자 자녀
  • 5. 북한이탈자와 그 자녀 (신설 2017.3.1)

②구체적 선발기준은 생활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3.11, 2014.3.1)

제13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1.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2.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 3. 전염성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 4. 휴학 중인 자
  • 5.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입사절차)

  • ① 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생 선발기간 중에 건강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
  • ② 생활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생을 선발하고 본인에게 입사를 통보한다. (개정 2014.3.1)

제15조(입사등록) 입사통보를 받은 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입사일에 입사하지 않은 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3.1, 2016.3.1)

제16조(방 배정)

  • ① 사생들에게 배정된 방과 가구 등의 집기는 사생들이 자의적으로 이동이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4.3.1)
  • ② 부득이한 경우 생활관장의 허락을 받아 배정받은 방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는 퇴사조치 한다.

제17조(입사허가 기간) 입사허가 기간은 학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8조(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생활관장은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

  • 1. 사내에서 흡연하는 자
  • 2. 화재위험이 있는 전열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사내에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자
  • 3.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4. 생활관비(별도 부담금 포함) 체납자
  • 5. 제13조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제19조(퇴사신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담당직원으로 부터 시설 및 물품의 훼손이나 분실을 확인 받은 후 퇴사한다.

제4장 재 정

제20조(예산 및 결산)

  • ① 생활관장은 기숙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생활관장은 생활관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관비)

  • ① 생활관비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4.3.1)
  • ② 추가 입사자의 경우는 시행세칙에 따라 생활관비를 내야 한다.
  • ③ 학기 중 퇴사하는 경우는 시행세칙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한다. (개정 2017.9.1)
  • ④ 생활관비의 금액은 해당 학기 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감사)

  • ① 생활관 운영의 적절함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총장이 지정하는 자로 기숙사의 운영상황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위원회 위원이나 전임교원을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3.1)
  • ③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생활관비의 용도)

  • ① 생활관비는 생활관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사용한다.
  • ②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각종 공과금(전기료, 난방비 등)은 생활관비와 별도로 사생이부담한다. (개정 2014.3.1., 2019.3.1.)

제24조(생활수칙)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하여 생활관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시행세칙) 캠퍼스별로 생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제정 2007. 3. 1
개정 2009. 1. 1
개정 2009.12.28
개정 2013. 3.11
개정 2014. 3. 1
개정 2016. 3. 1
개정 2017. 3. 1
개정 2017. 9. 1
개정 2019. 3. 1
개정 2020. 7. 1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