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이 규정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하여 인격의 도야, 학문의 성취 및 단체생활의 수련을 위한 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기간)
제3조(이용제한)생활관의 관사 및 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의 목적과 들어맞아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
제2장 조직
제5조(직제)
① 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제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
② 생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
제7조(생활관장 및 사감의 직무)
제8조(자치회)생활관의 사내생활에 관한 사생자치를 위하여 사생으로 구성되는 사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운영계획)생활관장은 매 학년 초 생활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생의 입사와 퇴사
제10조(사생의 정원) 사생 선발은 재학생 40%, 신·편입생 60%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별 정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3.1, 2016.3.1)
제11조(입사자격) 본교 재학생이거나 또는 입학예정인 신·편입생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 교직원도 입사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개정 2016.3.1., 2019.3.1.)
제12조(선발기준)
① 제11조의 입사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적(신입생은 입학성적,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과 주소지와의 거리,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순서대로 입사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개정 2013.3.11)
②구체적 선발기준은 생활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3.11, 2014.3.1)
제13조(입사자격의 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제14조(입사절차)
제15조(입사등록) 입사통보를 받은 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입사일에 입사하지 않은 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3.1, 2016.3.1)
제16조(방 배정)
제17조(입사허가 기간) 입사허가 기간은 학기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8조(퇴사처분) 사생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생활관장은 퇴사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퇴사신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담당직원으로 부터 시설 및 물품의 훼손이나 분실을 확인 받은 후 퇴사한다.
제4장 재 정
제20조(예산 및 결산)
제21조(생활관비)
제22조(감사)
제23조(생활관비의 용도)
제24조(생활수칙) 질서 있고 명랑한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하여 생활관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시행세칙) 캠퍼스별로 생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제정 2007. 3. 1
개정 2009. 1. 1
개정 2009.12.28
개정 2013. 3.11
개정 2014. 3. 1
개정 2016. 3. 1
개정 2017. 3. 1
개정 2017. 9. 1
개정 2019. 3. 1
개정 2020. 7. 1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